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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보

대환 걱정 끝,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by carry out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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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맞이하는 것처럼 기쁘고 중요한 생활의 전환점에서는 경제적인 부담도 따라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유용한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2024년 뜨거운 화두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본문에서는 이 대출의 조건부터 대환 조건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정리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안내해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디딤돌 주택구입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2024년 1월말부터 신청 받고 있는데요.

기존 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 1%이상 저렴하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무조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을  비교해보겠습니다.

■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만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용 이하 주택으로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나 LTV, DTI 조건이 있습니다.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됩니다.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가능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대출 한도는 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5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2가지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급은행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대상, 조건은 위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에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지원자격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공급 종류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그리고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79억 원 이하

민간분양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는 소득은 월평균 100% 이하, 자산은 3.61억 원 이하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자는 가능합니다.

최초 1회만 가능,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5억 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합니다.

 

질문 : 과거 이용 이력이 있어도 재이용 가능한지요?

답변 : 과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주택 처분 및 대출 상환 이후 다른 주택 구입 시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재이용 가능합니다.


질문 :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 가능(미혼모, 미혼부 신청 가능) 합니다.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예)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가 확인되는 경우 ☞ 신생아의 부모 합산 소득기준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가정이 아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큰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입니다.

조건과 세부 내용을 철저히 이해하고 알맞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첫걸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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