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되는 국가자격증 '아이돌보미' 시도해보세요
점점 수요가 증가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국가가 처음으로 자격증 제도를 실시합니다.
현재는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가시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증 첫 실시에는 통상 합격율이 높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차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신설
민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추진합니다.
2024년부터는 현재의 3만 명 인력을 17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자격증 응시와 교육과정, 활동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응시 요건
1. 만 19세 이상
2. 범죄 행위 또는 학대행위 전력 없음
교육이수 자격증 교육 과정
1. 양성교육 수강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합니다.
이론과정(80시간), 현장실습(2~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시면접 통과자는 양성교육 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 가능합 니다.
2. 이론과정 이수
80시간의 이론과정은 출석률 90% 이상자에 대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등의 자격자는 이론 과정을 받지 않아도 16시간의 보수교육과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3. 현장실습 이수
2~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4. 근로계약 체결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5. 돌봄활동 수행
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이 돌봄 활동범위
1. 시간제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4.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역할 수행 활동
수당 및 급여
(2024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기타 수당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명절 상여금, 교통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지원방법
아이돌보미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공개 모집·공고가 진행됩니다.
아이돌보미는 앞으로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합니다.
아이돌보미의 임금(시간당 9천630원)을 높이고, 돌봄 도중 아이돌보미가 쉬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도 하니
조금 더 전문적인 직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