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해결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법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만기 시 5,000만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이 여유 자금을 마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중에 하나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 ~ 70만원 매월 자유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고정, 2년 변동)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가능한 나이: 만 18~34세
※병역 이행 기간을 인정해 주므로 (최대 6년)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소득조건 :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58,344,360 |
2인 가구 | 97,802,550 |
3인 가구 | 125,841,030 |
4인 가구 | 153,632,400 |
5인 가구 | 180,735,450 |
6인 가구 | 207,210,120 |
7인 가구 | 233,417,760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에서
손쉽게 매월 초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모바일 앱에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한 후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 신청기간 : 매달 초 신청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
※ 2024년 4~6월 가입신청 일정
■ 전화문의 :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신청방법 : 매월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신청후 약 2주 승인심사 → 익월 초 계좌개설-취급은행 앱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지원형태 : 현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가장 중요한 건 5년 동안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하므로
내 수입과 지출을 잘 분석해 저축 여력이 충분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70만 원을 저축하기보다는, 40만 원을 납입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해 보기
■ 공통점 : 두 상품 모두 비과세
■ 차이점 : 소득요건과 만기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형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 적금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40~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금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만기 | 5년 | 2년 |
비과세 | 비과세 |
자료: 금융위원회
20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2023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불가였으나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과세 전환되었으나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2023년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에서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적용합니다.
■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능
물가상승과 취업난으로 어려워진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놓치지 마세요.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정부지원책, 세심하게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