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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정보/정부지원금

최신 정보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교통비지원 신청

by carry out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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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도청소년 교통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청소년교통비 지원은 24년 4월로 종료되었으며 새로운 명칭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가

24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변경내용과 신청, 상세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교통비지원안내
어린이 청소년교통비지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통비 지원 변경내용

 

기존)청소년교통비(13~23세) 지원이 24년 4월로 종료되고

변경) 어린이·청소년교통비(6~18세)지원은 5월부터 개시되었습니다.

※ 19세 이상은 The 경기패스(k패스) 이용해야 합니다.

 

주요변경 내용

구분 ~’24년 4월까지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24년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교통비)
회원가입 매년 신청 기간내 1월, 7월 연중 수시 가입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세~23세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18세
※ 19세 이상 The 경기패스(k패스) 이용
지원금액 반기별 6만 원
(연 12만 원 한도)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
지원범위 경기버스 단독 및 연계환승 통행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 기준)
(광역)버스·지하철·GTX·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지급수단 지역화폐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지원금신청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이
본인(대리인) 자가신청 또는
정보입력 요건충족 완료자 자동신청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
등록된 정보로 자동신청 및 환급
산출방법 직전 반기 내
경기버스 단독, 연계 이용금액 산출
회원가입 분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
정산 및 지급 신청 마감 후 산출 및 정산 완료 시점 분기별 자동신청 완료 후 산출 금액 지급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내용

 

 

24년 5월부터 만6세~만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도권 대중교통 사용분 교통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5월2일 10시 부터 연중수시가입 가능

 

24년 2분기 가입 시 5~6월 교통이용내역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급기준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기준)

 

■ 지원내용 : 분기별 6만원 한도(연 최대 24만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됩니다.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은 합산됩니다.

     - 공유자전거 이용요금을 지원받았다면, 해당 분기에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금을 빼고

       교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 어린이청소년 회원은 계좌와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 등록 가능
  • 대리인 회원은 계좌 등록 시 대리인 또는 자녀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이외의 계좌 등록 불가)
  • 은행 계좌 오입력 시 지급 불가/ 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 필요
  •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지역화폐 사용방법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지역화폐 가맹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성남,시흥 :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9개시 군 : 지역화폐 카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 ~ 만 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  실제 거주 여부는 무관합니다.

※ 만 5세, 만 19세에 탑승한 실적을 지원 불가합니다.

 

교통비 지원대상 자가진단 해보기
교통비 지원대상 자가진단 체크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방법

 

  신청시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 인증)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청소년과 동일 거주자

 

 

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어린이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신청사이트 : pc 및 모바일 웹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포털 " 로 검색 후 사이트 접속

 

신청절차 : 로그인(회원가입) → 경기도 거주지 인증 → 해당 분기 사용한 또는 사용할 교통카드 등록

    → 지급받을 수단 정보 모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신청 진행

  • 기존 회원 : 매년 1분기(1~3월) 기간 로그인하여 거주지 검증 진행완료 시 동일연도 내 자동신청 진행 
  •  신규회원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회원가입 진행 → 경기도 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 등록 →  지급받을 수단 정보 등록   신청한 분기부터 동일 연도 자동신청 진행

※ 24년 2분기 (5.2~6.30일까지) 내 신청하셔야 해당 분기 사용한 대중교통비 전부를 6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바로가기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교통비지원 바로가기

 

 

이상으로 변경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의 상세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중  하나인 어린이 청소년교통비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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