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과 대상 총정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모르면 손해 보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 잔액조회 등을
총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
하절기 | 40,700 | 58,800 | 75,800 | 102,000 |
동절기 | 254,500 | 348,700 | 456,900 | 599,300 |
계 | 295,200 | 407,500 | 532,700 | 701,300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2024년 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좋습니다.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좋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방법
1. 직접방문: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인터넷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하여 클릭
-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동의란 내용 및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각 단계에 따라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 진단 및 지원금액 모의계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전기료 부담을 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