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정보/정부지원금

단 5분 만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알기

by carry out 2024. 4. 17.
반응형

오늘의 포스팅은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폭넓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의 개요부터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실제 혜택까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2.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3.  재산 기준

    본인 : 1억 7백만 원 이하

    본인 + 부모님 :  3억 8천만 원 이하

 

4.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 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 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표

지원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과정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4. 2. 2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 지원결정 통보 : 2024. 03 ~

■ 지급기간 : 2024.03 ~ 2026. 12

★ 신청일 기준 청년이 당 기월에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합니다.

★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

 

 

청년월세 특별지원 추가정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FAQ (자주묻는질문)

● 질문
  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  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월세가 납부된 증거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으로 월세 납입 증빙서류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즉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등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팁들을

활용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제공되는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랍니다.

 

 

 

 

반응형